동향보고

[동향보고] 일본, 염기성 산화 망간 그룹을 제2종 감시화학물질로 지정

최고관리자 0 5,850 2021.04.08 13:56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CSCL**)에 따라 4월 1일부터 염기성 산화 망간그룹을 제2종 감시 화학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이 지정은 지난해 4월 산업안전보건법 (ISHA*)의 권고 한계 값 변경 시행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염기성 산화 망간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ISHA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호흡보호구 착용

○ 환기 설비 설치

○ 작업자의 화학물질 노출량 측정

○ 5년간 작업자의 건강검진기록보관

 

물질 그룹에는 산화 망간과 삼산화 이망간이 포함되며, 망간 산화물은 주로 배터리 및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무기 화합물입니다.

 

신규로 추가된 2종 감시화학물질은 용접 흄에 함유된 망간 및 그 화합물로 노출농도 한계값은 0.05mg/m3입니다.

MHLW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산화 망간은 일반적으로 신경계 질환과 관련이 있지만용접 흄에 함유된 망간 화합물은 폐암 및 폐렴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232879/japan-to-designate-basic-manganese-oxides-as-controlled-class-2-substances

https://jsite.mhlw.go.jp/toyama-roudoukyoku/r2yousetuhyu-mu.html

https://www.nite.go.jp/en/chem/chrip/chrip_search/cmpInfDsp?cid=C004-676-34A&bcPtn=5&shMd=0&txNumSh=NzQzOS05Ni01&ltNumTp=1&ltNumMh=0&txNmSh=&ltNmTp=&ltNmMh=1&txNmSh1=&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 https://compass.or.kr/news.do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