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Re: [동향보고,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환경부령 제911호, 2021. 4. 1., 일부개정]

관보 제19973('21.04.05)에 기재된 [환경부령제91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이 첨부와 같이 일부 정정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부 칙

3(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19조제1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47조의2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3(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19조제2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47조의2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보 제19971(2021. 4. 1.)

인용조항 정정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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