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공지사항]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5월) 안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사업신청-등록이행교육"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19,673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

번호

교육과정명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1)

3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2)

4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5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기관 참여불가)

□ 교육일정

번호

교육과정명

교육일자

방식

인원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021.5.4.()

온라인교육

150

2021.5.18.()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1)

2021.5.7.()

2021.5.21.()

3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2)

2021.5.10.()

2021.5.25.()

4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2021.5.11.()

2021.5.27.()

5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2021.5.13.()

2021.5.20.()

※ 상기 일정은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향후 6월 교육일정은 5월 말 안내 예정


세부일정 및 교육신청 방법은 아래의 출처와 붙임자료를 확인바랍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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