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5일 대만 환경부는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의 허가 등록 및 승인 규정*’을 공개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기존 ‘독성화학물질의 허가 등록
및 승인 규정(TCSCA)**’의 개정안으로, 독성화학물질의 관리 규정 범위에 우려 화학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 毒性及關注化學物質許可登記核可管理辦法
** 毒性化學物質許可登記核可管理辦法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우려 화학물질에 대한 요건 추가.
독성화학물질과 동일한 관리 규정 적용
O 용기 및 포장재 크기 및 모양 특성상 전체 라벨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접는 형태의 라벨링이나, 태그 형식의
라벨 또는 외부패키지에 라벨링 등의 대체 라벨링 허가
O 최소 3년에 한번 안전보건자료의 검토 요구
O 중국어로 라벨링과 안전보건자료 작성 명시, 필요한 경우 영어로 작성
O 농도는 다르나 동일한 사용량과 위험특성을 가진 독성 및 우려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s) 사용 허가
O 라벨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CAS 번호 표기
이외에도 본 규정에는 4등급 독성물질의 승인 관리가 추가되어 기존의
‘4등급 독성 화학물질의 승인 규정’은 개정안 공표와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
The Executive Yuan Gazette Online (https://gazette.nat.gov.tw/egFront/detail.do?metaid=112645&log=detailLo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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