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EU는 PFOS(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and its derivatives) 사용에 관하여 POP(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정내 부속서 I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Draft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amending Annex I to Regulation (EU) 2019/10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entry for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and its
derivatives (PFOS)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항 문구 변경 및 3항
삭제
- “4.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이 최소화된 경우 폐쇄 루프 시스템의 비-장식 경질크롬 도금 과정(non-decorative
hard-chromiumplating)에서 뿌옇게 되는 것을 방지케 하는 처리물(mist-suppressant)로써
PFOS를 사용 시 동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PFOS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됩니다.
PFOS를 사용한 회원국이 동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PFOS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을 유럽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물질의 사용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유럽위원회는 동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 PFOS 사용을 최대 5년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으로 문구 변경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019년 12월 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동
개정안은 EU 공식 관보(Official Journal) 발표일로부터 20일째되는 날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initiatives/ares-2019-7345999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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