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미국 EPA, 3개 물질에 대한 TSCA 중요한 새로운 사용 규칙 적용

최고관리자 0 7,878 2021.06.15 14:02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미생물 상업활동신고(MCAN***)의 대상이 되는 미생물뿐만 아니라 사전제조신고(PMN****) 대상이었던 2개 물질에 TSCA 중요한 신규 사용 규칙(SNURs*****)을 적용하였습니다.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Toxic Substance Control Act

*** Microbial Commercial Activity

**** Pre-Manufacture Notice

***** Significant New Use Rules

 

이 규칙에 의해 규칙 적용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및 생산자는 중요한 새로운 용도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최소 90일 전에 EPA에 중요 신규 사용 신고(SNUN*)를 제출해야 합니다.

* Significant New Use Notice

 

규칙이 새롭게 적용된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MCAN J-19-1 : a strain of intergeneric Trichoderma reesei, 3CH-3, with specific intergeneric modifications of the recipientstrain of T. reesei (RUT-30) that result in the overexpression of the cellulose β-glucosidase

2. P-18-0391 : 1-propanaminium, N-(carboxymethyl)-N, N-dimethyl-3-[(3,5, 5-trimethyl-1-oxohexyl), amino]- inner salt

3. P-20-0013 : 2-propenoic acid, 2-methyl-, (2-oxo-1,3-dioxolan-4-yl)methyl ester

이 규칙은 6월 29일부터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4/30/2021-08880/significant-new-use-rules-on-certain-chemical-substances-20-3b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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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COMPASS)-국제환경규제 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 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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