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8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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