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1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0-1-957란부터 2020-1-96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18-1-831란 및 고유번호 2018-1-865란은 추가 유해성자료 확보에 따라 혼합물 함량기준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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