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3일, 유럽위원회는 만 36개월이하 대상 섬유 및 가죽 형태의 아동용 완구제품
및 매니큐어제품 등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CMR*)로 알려진 아닐린(Aniline) 함량 기준을 신규 설정하는
법률안(Directive2009/48/EC)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Toxic
이번 아닐린 기준의 설정은 그간
EU 내에서 아닐린의 유해성에 따른 제품 함량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와 요구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써, 2007년 EU 건강 및 환경 위험에 관한 과학위원회 (Scher**)는 화학 물질의 안전에 대한 의견에서 아닐린이 함유 된 제품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건강 위험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 andEnvironmental Risks
신규 설정된 제품 내 아닐린 함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집행위원회
승인에 따라 회원 각국의 법률 채택을 거치면 2022년 12월 5일부터 정식 시행되게 됩니다.
물질명 |
CAS No |
제품형태 |
함량 기준(mg/kg) |
비고 |
아닐린 (Aniline) |
62-53-3 |
섬유 및 가죽형태의 아동용 완구 완제품 |
30 |
환원 분해(reductive cleavage)된 함량 기준 |
매니큐어 제품 |
10 |
총 유리 아닐린(free anilne) 함량기준 |
||
30 |
환원 분해(reductive cleavage)된 함량 기준 |
금번 법률안 채택에 따라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자는 내년 12월까지
제품 내 아닐린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사용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구류 등에서 유해 물질의함유는 EU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이슈사항으로, 2020년 EU의 전문 긴급 안전 경보 알림
시스템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은 보건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아동용 제품내 함유된 다수의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21L0903&fr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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