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고용노동부공고 제 2021-3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 따라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산재예방 사업을 위해 요청 가능 정보·자료 규정(안제8조의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명확화(안제42)

설계변경 요청대상 개선(안제5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 등(안제67조 및 제68)

권한·업무 등의 위임·위탁 범위 확대(안제116)

기술지도 계약 시 전산사용 근거 마련(안별표18)

기술지도 지도 분야 명확화(안별표19)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안별표35)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중 누적차수 적용기준 마련(안별표35)

 

자료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출처: 고용노동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moel.go.kr))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