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참고안내] 화학제품안전법 권리-의무 승계 안내

「화학제품안전법」상 권리·의무 승계 관련하여 법적근거, 절차, FAQ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첨부 드리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양수계약서의 경우 공식적인 양식이 아니므로, 해당 양식은 계약서 작성 시 참고용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신청은 등기우편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첨부의 절차 및 제출자료 확인하시고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wsjin92@korea.kr 혹은 044-201-680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_공지사항 (https://chem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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