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일본, 2022년도 신규화학물질 신고 기한 발표

최고관리자 0 6,841 2021.09.29 09:52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9월 16일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기업이신고해야 하는 2022년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일본은 CSCL에 따라 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로 나눕니다. 신규화학물질은 반드시 제조, 수입 전 신고하고 평가되어야합니다.

 

기업이 국가기술평가원(NITE*) 웹사이트에서 평가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를 제출하면 METI는 물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후에 화학적위해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신고 서류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업명 및 주소

○ 책임 대리인 또는 신고자 이름

○ 화학구조 및 분자식과 같은 물질 정보

 

2022년 신규화학물질 신고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예비심사자료

제출기한

2018년 3월 말까지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신규화학물질 기한

신고 마감일

제1류

2021년 10월 7일

2021년 12월 24일

2022년 1월 5일

제2류

-

-

2022년 2월 4일

제3류

2021년 12월 20일

2022년 3월 4일

2022년 3월 11일

제4류

-

-

2022년 4월 1일

제5류

2022년 2월 8일

2022년 4월 22일

2022년 5월 6일

제6류

2022년 3월 11일

2022년 5월 27일

2022년 6월 3일

제7류

2022년 4월 7일

2022년 6월 24일

2022년 7월 1일

제8류

-

-

2022년 8월 5일

제9류

2022년 6월 9일

2022년 8월 26일

2022년 9월 2일

제10류

2022년 6월 29일

2022년 9월 22일

2022년 9월 30일

제11류

2022년 8월 3일

2022년 10월 28일

2022년 11월 4일

제12류

2022년 9월 13일

2022년 11월 25일

2022년 12월 2일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및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339568/japan-publishes-2022-deadlines-for-new-chemical-notification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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