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369호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45호, ′20.10.20)」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8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개정·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예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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