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참고안내]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량 보고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에 따라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는 매 2년마다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해야 하며, 법 제정(’19.1.1) 후 최초 보고를 ’20.3.31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고대상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1. 살생물물질 :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살생물물질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제품, 신고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식약처로부터 이관된 7개 품목)
3. 살생물제품 :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살생물제품만 살생물제품으로 보고)

- 보고기간 : 2018년~2019년간 제조·수입한 살생물물질 또는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 이후 매 2년마다 유역(지방)환경청으로 보고

- 보고면제대상(보고시스템에 접속한 후 보고면제대상 확인 必)

1. 화평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한 중점관리물질 외의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보고 필요
※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함량, 사용량의 사유로 면제된 경우에도 보고 필요
2.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19년도 국내유통 살생물제 실태조사에 응한 살생물제품

관련 문의사항은 하기의 안내센터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제조·수입량 보고 안내센터 : 02-6911-4750 (운영시간 : 월, 화, 수, 목, 금 (10:00~18:00))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_공지사항 (https://chem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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