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8월 17일부터 2021년 9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 예고를 하고자 함

-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 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80 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53호.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1696번 게시글

https://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732&Page=1&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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