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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1. 23.]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소량 취급시설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소량기준과 연동된 시행규칙 별표3의2 하위규정수량 연계조항 삭제(안 제2조제3항, 별표1)
  나. 고시내 미 규정된 사고대비물질 소량기준 수치ㆍ정량화(안 별표1)
  다. 개정된 화학물질 명명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별표1)

 

제 2021-4호(2021.4.1)

제2021-5호(2021.11.23)

제2조(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③ 별표 1 및 별표 2의 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사고대비물질의 소량기준이 규칙 별표 3의2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하위 규정수량보다 큰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해당 사고대비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제2조(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③ 삭제

부     <제2021-5호, 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 및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5호)(20211123)

출처: 환경부> 법령·정책 > 고시·훈령·예규 > 1372번 게시글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372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해화학물질소량취급시설에관한고시/(2021-5,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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