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일본,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등록법에 따른 화학물질 개정목록 발표

최고관리자 0 6,758 2021.11.25 09:11

지난 10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환경성은 합동으로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등록법(PRTR)의 개정된 강화명령을 공식 발표하였고 2023년 4월 1일부터 이를 발효할 예정입니다.

 

본 강화명령은 제1종과 제2종 지정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등록법에 해당하는 물질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의 물질 86종과 제2종의 물질 78종을 삭제

2. 제1종의 물질 56종이 제2종으로 변경, 제2종의 물질 12종이 제 1종으로 변경

3. 제1종에 신규 물질 188종 추가 및 제2종에 신규 68종 추가

4. 유사한 화학구조를 지닌 일부 물질들 통합

5. 유기주석화합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목록화

 

 

결과적으로 제1종은 현행 462종에서 515종으로 증가하였고, 제2종은 100종에서 134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행

2020년 12월 협의결과

2023년 4월 1일 발효될 개정안

제 1종 지정화학물질

(PRTR+SDS)

462(특정 제1종 지정화학물질: 15)

516(특정 제1종 지정화학물질:23)

515(특정 제1종 지정화학물질:23)

제 2종 지정화학물질

(SDS)

100

134

134

 

2020년 12월의 협의안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제1종 지정화학물질은 1종이 감소했고 그 0외 물질명과 조합 등의 부수적인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가타카나 순으로 배열된 기존 목록이 개정으로 인해 와해되었으므로 각 물질에 관리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삭제나 추가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고유번호는 변하지 않으므로, 관련 산업계는 PRTR범위 내에서 준수의무사항들을 좀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리번호는 2024년부터 PRTR 보고시스템에 적용되고 산업계는 안전정보시트(SDS)에 이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japan-to-release-revised-chemical-substance-lists-under-prtr

https://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law/prtr/seirei4.html#re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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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COMPASS) - 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 - 국제환경규제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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