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 '24년 승인유예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수요조사 안내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제공 수요조사 안내

 

 

 

◇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24년까지 승인유예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지원을 위해 물질 승인 신청 시 필요한 해성 시험자료를 생산,지원(저가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내용) 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생하고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

 

 (대상물질) ‘24년까지 승인유예 대상인 기존살생물물질

※ 살생물제품 유형이 목재용 · 기타 척추동물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시험항목) 28일 경피 반복독성시험, 90일 흡입 반복독성시험

 

※ 세부 시험항목 및 생산 물량은 산업계 수요조사 결과 및 시험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신청기간) 2021.12.08.(수) ~ 12.17.(금)

 

 (신청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예정 기업(공동제출은 협의체 대표자)

 

 (신청방법) E-mail(glpdata@keco.or.kr)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 고

1

신청서(수요조사서 포함)

협의체 대표자 작성

붙임1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COA, MSDS기반 자료작성

붙임2

3

신청물질 COA 및 MSDS, 분석법

시험에 사용될 시료정보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취급업체수, 중소기업수, 유통량, 제품유형 다양성, 중소기업 비율 등

 

 (선정결과 발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032-590-4774, 4778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및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붙임 1. 신청서(수요조사서 별도 첨부).zip

붙임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95번 게시글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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