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8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46호,
2020.11.3.) [별표]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별표]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4항 눈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제22항 유전독성시험(박테리아를 이용하는 복귀돌연변이시험, 제35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 LLNA: BrdU-ELISA), 제58항 형질전환 설치류 체세포 및 생식세포 유전자돌연변이분석법, 제61항 안드로겐수용체 전사활성시험, 제63항 생체 외 눈자극
및 손상시험(토끼각막세포주시험)을 일부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 2020.11.3.)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개정 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일명: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 1730번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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