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식품접촉물질(FCM) 규정 개정안 WTO에 통보

최고관리자 0 13,022 2020.03.25 09:42

2020 3 5, EU는 식품접촉물질(FCM)규정 개정안*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 Draft Commission Regulation amending and correcting Regulation (EU) No 10/2011 on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정(EU)No10/2011의부속서I 3종의 화학물질 추가


FCM번호/
CAS
번호

물질명

사용

1075

Montmorilloniteclaymodifiedwith
hexadecyltrimethylammoniumbromide

상온 이하에서 물을 장기간 저장하기 위한 폴리락트산(polylactic
acid)
플라스틱에 최대 4.0%w/w의 첨가제로만 사용 가능
100nm
보다얇은1,2차원의 나노폼으로 플레이트(platelet)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플레이트는 중합체 표면과 평행하게 맞추어
야 하며 중합체에 완전히 내장 되어야 함

1076
/1227937-
46-3

Phosphorousacid,triphenylester,
polymerwithalpha-hydro-omega
hydroxypoly[oxy(methyl-1,2-
ethanediyl)],C10-16alkylester

최대100°C2시간까지의고온충전또는가열을포함하여실온
이하에서 식품에 접촉하는 고강도 폴리스티렌(polystyrene)소재 및 제품에 최대0.2%w/w의 첨가제로만 사용 가능하며 부속서III
모사용매(simulant)C또는D1이 지정된 식품에 접촉하는 경우 사용해서는 아니 됨

1077

Titanium dioxide surface-treated with
fluoride-modified alumina

나노폼을 포함하여 25.0%w/w까지만 사용가능

4종의 lanthanide: europium, gadolinium, lanthanum ,terbium

 

○ 비소(arsenic):플라스틱FCM에서식품또는식품모사용매로의이행값은0.002mg/kg을초과해서는아니됨

- 카드뮴(cadmium):식품 또는 식품모 사용매에서 0.002mg 이상 검출 되어서는 아니 됨
- 3
가크롬(trivalentchromium):식품 또는 식품 모사용매의 특정 이행 한계값(SML*) 3.6mg/kg으로 설정
*SpecificMigrationLimit
-
(lead):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식품 또는 식품 모사용매에 0.003mg/kg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
수은(mercury):식품 또는 식품 모사용매에 0.007mg/kg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 특정 물질에 대한 이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은 적절한 이행 시험 방식을 통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준수 여부를 증명 할 수 있으며 특정 검출 한계값이 설정 되지 않은 경우 0.01mg/kg을 한계값으로 설정

 

삼산화안티모니(antimonytrioxide)는 첨가제로의 사용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에 대하여 0.04mg/kg의 이행 한계값으로 설정

 

1차방향족아민(primaryaromaticamines)의 검출 한계값을 0.002mg/kg 으로 낮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02054일까지 진행되며 7월경채택, 8월경공표 될 예정입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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