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_211231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피해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의 갱신 절차,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운용방법,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살생물제품피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함)

    ◇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제37조의3 신설)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등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제37조의5 신설)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제37조의6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금전신탁이나 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중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의 지급,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경비의 지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함.

      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제37조의7 신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제37조의8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은 소기업인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의 3분의 2를, 중기업인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세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 및 링크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파일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_전체 제정·개정문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최근 제/개정 법령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13221&chrClsCd=010202&lsRvsGubun=all#AJAX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