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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60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피해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절차,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상세 개정 내용은 첨부된 파일 및 링크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파일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60호, 2021. 12. 31., 일부개정]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최근 제/개정 법령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3231&chrClsCd=010202&lsRvs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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