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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1.] [환경부고시 제2022-9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9호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18-23호, 201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 세부사항을 운영하면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 조문에 따라 현행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시험기관은 화학물질 등록 등을 위한 시험자료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기관임을 구체적인 명시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상호인정 범위에 추가
  다. 타 부처 규정과 정합성을 위해 시험기관이 수행하는 실험의 방법ㆍ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의 명칭을 표준작업수순서에서 표준작업지침서로 변경하는 등 용어 통일
  라. 그 밖에 시험물질의 샘플 채취ㆍ보관 기간 명시, 시험능력을 증명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및 링크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파일명: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 1. 11.] [환경부고시 제2022-9호, 2022. 1. 11., 일부개정]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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