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환경부령 제96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96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보 제20165호('22.1.10)에 기재된 [환경부령 제96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포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파일명: 환경부령 제968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출처: KCMA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 1751번 게시글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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