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이산화티타늄 제조자의 법적 조치에 관한 CLP 규정 개정

최고관리자 0 12,833 2020.03.25 09:56

2020 2 18, EU는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생산자의 법적 조치 제정에 관한 CLP 개정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217 of 4 October 2019 amending, for the purposes of its adaptation to technical and scientific progress,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nd correcting that Regulation

이산화티타늄은 백색도, 높은 무광 및 선명도, 색상 지속성의 특성을 지니고 염료 형태로 페인트, 코팅제 및 플라스틱에 혼합되어 있으며 화장품, 식품, 섬유, 고무 및 의약품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동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역학적 입경(aerodynamicdiameter) 10μm 이하인 이산화티타늄이 1% 이상 함유된 액체 혼합물의 포장지 라벨에는 다음의 문구를 명시해야 함

-  EUH211: ‘경고! 분사 시 유해 호흡성 비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무나 안개를 흡입하지 마십시오(Warning! Hazardous respirable droplets may be formed when sprayed. Do not breathe spray or mist)


공기역학적 입경이 10μm 이하인 이산화티타늄이 1% 이상 함유된 고체 혼합물의 포장지 라벨에는 다음의 문구를 명시해야 함

- EUH212: ‘경고! 사용 시 유해 호흡성 먼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지를 흡입하지 마십시오(Warning! Hazardous respirable dust may be formed when used. Do not breathe dust)

 

일반 대중용이 아니며 EUH211 EUH212로 표시되는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액체 또는 고체 혼합물의 포장지 라벨에는 EUH210을 명시해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예방 조치를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당 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주석을 명시할 것

 

동 규정은 2021 9 9일부로 적용되며(2조는 예외적으로 2019 12 1일부로 적용) 적용일 이전에도 동 개정 내용대로 물질 및 혼합물을 분류, 표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은 2020 3 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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