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추가한 완구 안전 지침 개정안 발표

2020 3 6, EU는 완구 안전 지침의 부속서 Ⅱ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추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COMMISSION DIRECTIVE (EU) .../ amending Annex II to Directive 2009/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labelling of allergenic fragrances in toys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의 알레르기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EU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난감에 사용이 금지되는 향료 목록의 확대가 목적입니다

 

추가된 금지 향료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알레르기 유발 향료명

CAS 번호

(12)

Acetylcedrene

32388-55-9

(13)

Amyl salicylate

2050-08-0

(14)

Trans Anethole

4180-23-8

(15)

Benzaldehyde

100-52-7

(16)

Camphor

76-22-2; 464-49-3

(17)

Carvone

99-49-0; 6485-40-1; 2244-16-8

(18)

beta-Caryophyllene(ox.)

87-44-5

(19)

Rose ketone-4 (Damascenone)

23696-85-7

(20)

alpha-Damascone (TMCHB)

43052-87-5; 23726-94-5

(21)

cis-beta-Damascone

23726-92-3

(22)

delta-Damascone

57378-68-4

(23)

Dimethylbenzyl carbonyl acetate (DMBCA)

151-05-3

(24)

Hexadecanolactone

109-29-5

* 이하 첨부파일 참고


Citronellol의 경우 두 개의 개별 이성질체(enantiomeric) 형태로 다루어야 한다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CAS 번호인 106-22-9 외에 1117-61-9, 7540-51-4가 추가되었습니다.
또 한 각 EU 회원국은 동 지침을 준수하는데 요구되는 법률, 규정, 행정 조항을 동 지침 공식관보 발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채택 및 공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항은 공식관보 발표일로부터 18개월 직후 1일째 되는 날 적용됩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2020 4 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402)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DOC/?uri=PI_COM:Ares(2020)1374538&fr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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