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기존화학물질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존화학물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 기존화학물질 고시 별표 2 중 고유번호 2017-3-7227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총칭명에서 원래의 화학물질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 총칭명으로 고시된 기존화학물질의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물질의 명칭을 원래의 화학물질명으로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 기존화학물질 고시 별표 2 중 고유번호 2017-3-7227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총칭명에서 원래의 화학물질명으로 개정

 

별표2 중 고유번호 2017-3-7227을 갖는 기존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현 행

개 정

2017-3-7227

[총칭명] 1,1'-[(Alkyl-carbopolycycle-1,5-substituted)di-3,1-propanediyl] alkyl-2-propenoate

1,1'-[(1,1,5,5-Tetramethyl-3,3-diphenyl-1,5-trisiloxanediyl)di-3,1-propanediyl] 2-methyl-2-propenoate (CAS No. 1581235-15-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출처 : 환경부 > 법령/정책> 환경법령_(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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