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17182호, 공포일자: 2020. 3. 31, 시행일자: 2021. 4.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13).

나.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23, 23조의2 및 제23조의3, 현행 제41, 41조의2 및 제42조 삭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23조의4).

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ㆍ수시검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24조제4항 신설).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함(31).

마.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36).

<법제처 제공>

*개정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요약> 상기 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시행일>

공포 후 즉시 : 관세정보의 요청 규정

공포 후 6개월 : 그 외 사항

공포 후 1 :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

구분

(시행일)

개정전

개정후

과세정보 요청

(20.03.31)

-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무서에 과세 정보 요청 근거 마련

(관련조항: 법 제36조 제3항 신설)

도급변경

신고규정

(20.10.01)

도급 시 일부 내용(도급기간, 취급물질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모든 내용을 재작성 하여 새롭게 도급 신고서 제출

도급 변경신고 규정이 신설, 변경된 사항만 작성하여 신고 가능

(관련조항: 법 제31조 제1항 신설)

취급시설

검사면제

(20.10.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와 관계없이 정기수시검사 실시

연구실과 학교시설은 정기수시검사대상 제외

(관련조항: 법 제24조 제4항 신설)

작업참여

범위확대

(21.04.01)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작업 시 화학물질관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여 동시다발적 작업이 진행될 경우 작업대기를 위한 장시간 소요

(관련조항: 법 제13)

관리자 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 받은 사람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탄력적인 안전관리가 가능

전문기관

폐지

(21.04.01)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 제도

(관련조항: 법 제23조의 2 )

삭제

장외∙위해

통합

(21.04.01)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모두 제출해야 했던 기업은 이중으로 제출, 각각 심사가 진행되어 행정처리에 장기간 소요

(관련조항: 법 제23)

2개 서류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제출 서류는 간소화(47% 감소)되고 심사처리기간은 단축(60일→3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취급량에 관계없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

(관련조항: 법 제23조의 2)

학교, 실험실 등 사고 시 외부영향이 없는 소량취급시설 등은 제출 면제

 

 

 

 

출처 : 환경부_법령/정책_최근 제∙개정법령(http://www.law.go.kr/nwRvsLsPop.do?cptOfi=1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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