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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개정 화평법 따른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제도 시행 안내

[화평법 개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제도" 안내]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산업게 도움센터)에서 화평법 개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제도 이행을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신고 절차 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 신고 기간 : ~19. 06. 30 까지

※ 신고 기간 내 신고하셔서 등록에 대한 유예기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원활한 등록을 위하여 사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공지사항 참고]

‘19년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 1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19.6.30일 까지 사전신고를 하여야 등록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의 신청인(사업자 기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사전신고가 가능합니다.

첨부된“기존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 제도 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절차는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발급받은 선임증은 물질 확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전신고시 활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선임증을 새로 발급받은 후 사전신고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본 선임증은 향후 공동등록 시에도 이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의 편리성 등을 위해 선임증 신청 시스템을 보완 중에 있으며, 19년 1월 중순경에 오픈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산업계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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