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2.10.18. 일자로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 중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관련 :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시행일: '23.10.19.) 되었습니다.
확인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정보포탈>공지사항>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추가 안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 : https://msds.kosha.or.kr/msds/BK001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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