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안내서입니다.
이행 주체별 의무 사항을 숙지하시어 MSDS 작성 및 제출 업무에 활용하시기바랍니다.
○ (제조ㆍ수입자의 의무) MSDS 작성ㆍ제출, MSDS 제공 및 경고표시 제공, 신규화학물질 유해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 (취급자의 의무) 취급물질에 대한 MSDS 게시, 경고표시 게시ㆍ관리 및 근로자 MSDS 교육 실시
출처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정보포탈>자료실>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안내 동영상 및 리플릿 배포 알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 https://msds.kosha.or.kr/msds/BK001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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