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2019.1.1.)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의약외품 7종에 대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발급 요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상 품목(기존 의약외품 분류번호)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4310)
- 기피제(4320, 인체 적용 제외)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4910)
- 감염병예방용 살충제(5110)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5120)
-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제(5210)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5220)
○대상 제품 : 2018년 12월31일 이전 품목허가증 보유 제품 또는 과학원의 승인심사 완료 제품
○첨부 자료
- 공문(예시 참조, 담당자 성함/직통번호/팩스번호/대표자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제품의 식약처 허가증(변경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최초허가증부터 모두 첨부)
○발송 메일 주소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yoojinolkim@korea.kr)로 송부?
○기타 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는 초록누리 홈페이지(ecolife.me.go.kr)에서 확인 가능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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