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의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선임사실 신고증은 물질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전신고 시 활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선임사실 신고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새롭게 발급받은 선임사실 신고증은 등록 등 면제 확인과 향후 공동등록 절차 시 활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1.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KE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공지사항에 첨부된 선임 계약서 요약본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도 사용 가능하나, 양식에 기입된 정보는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업무 담당자가 물질정보나 계약 내용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어로만(영어, 일어, 중국어 등) 작성된 계약서는 반드시 선임 계약서 요약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본 : 필수사항(물질명, KE번호) 기재, “계약서 상 물질과 신청 물질이 동일함을 증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당사자 양쪽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외국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선임자 직인만 찍어서 제출
<신규화학물질 선임·해임시 추가 제출 서류 안내>
1. 고유번호(CAS No.등) 존재, 자료보호 미신청
- 기존화학물질 선임·해임 제출서류와 동일
2. 고유번호(CAS No.등)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고유번호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STN/SciFinder 검색 결과 또는 제조사 확인서 중 택1 제출
- 화학물질 분자식, 구조식,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단량체 정보
3. 자료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 (공통) 화학물질 동질성확인서, 국내외 등재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STN/SciFinder 검색결과 또는 제조사 확인서 중 택1 제출. 화학물질 분자식, 구조식,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단량체 정보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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