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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등면제 확인신청_수입자추가(변경) 변경신청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에 개정됨에 따라 수입자 변경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확인을 받은 건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우편송부(등기) 바랍니다.(공단으로 전화하여 유선 상담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된 결과통지서와 등록 등 면제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만 수입자 정보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연락처 : 032-590-4737, 4734, 4735, 4742(화학안전지원팀)


※ 보내실곳(등기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팀 우편번호 22689


(최종수정일 : 2019.01.25.)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kreachportal.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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