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사후처리결과보고서 작성 예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해드리오니 참고바라며, 제출시 유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용 사용자가 여러 업체인 경우, 사후처리결과보고서를 사용자 별로 취합하여 확인하신 후 우편송부(등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615호, `15.10.30.)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①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신청서 및 실제 제조·수입량)이고, ②연구개발계획단위가 `15.10.30. 이후 종료된 경우 사후처리결과보고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결과물(최종 성과물) 및 사용 후 남은 잔량은 적합한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처리를 하셔야합니다.
※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라도, 연구개발계획기간이 `15.10.30. 이전에 종료 된 경우 사후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조·수입량을 0.1톤 이상으로 신청(신청서 상)하였으나, 실제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이며 연구개발기간이 15년 10월 30일 이후로 종료되어 사후처리결과보고의 제출을 생략하고자 한다면,
① 등록면제 확인 결과통지서
② 제조·수입량 변동사항 관련 공문(등록면제 접수번호, 신청 시 제조·수입량 및 실제 제조·수입량 기재)
위 서류를 공단으로 우편송부(등기)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연락처 : 032-590-4742,4734,4739,4737 (화학안전지원팀)
※ 보내실곳(등기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팀 우편번호22689
(최종수정일 : 2017.02.14)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main.do)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