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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하위사용자의 정보제공_제도안내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하위사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제조·수입자의 화학물질 미등록 시

하위사용자의 대처, 등록신청을 위한 위해성 자료 작성에 필요한 화학물질 하위사용자의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내서 4~5페이지 1.기본정보의 "⑧사용이 발생하는 산업 분야"항목 작성 시 

필요한 "EU 용도분류체계 중 사용분야(SU)"를 함께 올려드리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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