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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정 (환경부고시 제2019-45호, 19.02.12.)

화학제품안전법 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이 제정되었습니다.(19.02.12.)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별표는 다른 게시글에 일괄 업로드하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별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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