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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2019년도 사전신고 관련 유예기간 내 변경신고 안내]

최고관리자 0 6,067 2019.02.21 16:12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01.01)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내 변경신고(법 제10조3항) 제도가 제·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신고 후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변경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 범위 변경(제조시설 증설 등)
2. 분류표시 변경(국외제조자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음 등)
3. 용도 변경(사용용도 추가 등)
4. 상호, 소재지, 연락처 변경(소재지 이전 등)
5.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수입자 구성원 변경
6. [화학물질 위탁 제조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 변경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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