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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CMR물질 리스트 최종 확정 (환경부 고시 제2018-232호)

[CMR물질 최종 고시]


환경부는 지난 18년 12월 28일, CMR 물질 리스트를 최종으로 고시하였습니다.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


※ 첨부파일 참고 

※ CMR물질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CAS No.일지라도해당 화학물질의 수화물도 등록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내용]
 환경부고시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제2018-232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   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기 존화학물질의 지정 등
 제2조(`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 또는 동물   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CMR물질 리스트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제2조 관련)

 [출처]환경부고시 제 2018-232호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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