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제도에 대한 알림자료

[2019년도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제도 알림]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01.01)에 따라


등록 등 면제확인(법 제11조) 제도가 제·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 등에 대한 관련 한국환경공단에서 배포한 자료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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