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R물질 최종 고시]
환경부는 지난 18년 12월 28일, CMR 물질 리스트를 최종으로 고시하였습니다.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
※ 첨부파일 참고
※ CMR물질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CAS No.일지라도해당 화학물질의 수화물도 등록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내용] 환경부고시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제2018-232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 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기 존화학물질의 지정 등 제2조(`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 또는 동물 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CMR물질 리스트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제2조 관련) [출처]환경부고시 제 2018-2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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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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