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Q&A 개정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제16조제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MSDS Q&A」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정보포탈>자료실> [21.03.30]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관련 유권해석 변경 및 MSDS Q&A 개정 안내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 https://msds.kosha.or.kr/msds/BK001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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