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법률 공포]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된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급인의 책임 등의 확대
※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제안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노동부에 제출 제도 도입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비공개 심사 제도 도입
▷ (기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었으나,
->(개정)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 보도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전부개정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안전보건법 검색)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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