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연구과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제21조에 따라 승인신청이 접수된 살생물제품의 평가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위와 관련,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중 살생물제품군 승인 신청 자료 서식 및 동일 제품 시험자료 공동 생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대상 : 살생물제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
안내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 공지
붙임 1. 살생물제품군 자료 서식 및 시험자료 공동 생산 안내문 1부
2. 살생물제품군 제출자료 별첨 서식 2부. 끝.
자료:
별첨 2 살생물제품군 제품군 개요서 서식.xlsx
별첨 1 살생물제품군 특성요약서 작성 방법 및 서식.hwpx
221227_살생물제품군 승인 제출자료 서식 안내문.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147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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