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제도 알림]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01.01)에 따라
등록 등 면제확인(법 제11조) 제도가 제·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 등에 대한 관련 한국환경공단에서 배포한 자료를 게시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