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소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도움드리고자
「신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이행사항 안내 」 리플렛을 배포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 대처방안_리플렛"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https://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702&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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