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요청 시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전 (사업장의 인허가 취득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요청 필요)
ㅇ 요청 방법 : 문서24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제출 (hej1202@korea.kr)
ㅇ 관련 문의 : 사고예방심사2과 제도팀 ☎ 043-830-4333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자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요청서(양식) 및 서류목록"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자료마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https://nics.me.go.kr/board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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