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1.1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 등이
그 의무의 단초가 되는 화학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안내서’를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화학물질의 식별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취급하는 물질이 동일물질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등을 내용으로 하며, 법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서는 현재까지의 경험과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행정 여건 또는 정책적 판단이 새롭게 변화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입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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