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화평법' 시행과 관련하여 신설된 신고면제확인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의 용도(시약용, 연구개발용 등)로 사용하는 경우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신고면제확인/등록면제확인)’ 신청 대상입니다.
1. 신규화학물질
○연간 0.1톤 이상 →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대상
○연간 0.1톤 미만 → 화학물질 신고면제확인 대상
2. 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대상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kreachportal.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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