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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등면제 확인신청_연구개발 변경신청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에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 등록면제 변경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용 등록 등 면제확인을 받은 건에 대하여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제조·수입량,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우편송부(등기) 바랍니다.

(공단으로 전화하여 유선 상담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용 등록 등 면제 변경은 연구개발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화학물질 총 사용량 변경 : 연구개발 기간 내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된 수량의 이동·이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총 수입량이 0.1 ton 이상일 경우 연구개발 종료 후 사후처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


※ 연구개발 기간 변경 시 연구개발 종료 이전 또는 연구개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우편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 등 면제를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 문의연락처 : 032-590-4734, 4735, 4737, 4742(화학안전지원팀)


※ 보내실곳(등기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팀 우편번호22689


(최종수정일 : 2019.01.25.)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kreachportal.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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